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창크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6. 13. 피고로부터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593,800,000원, 공사기간 호텔 A공구는 2013. 11. 30. 1차 준공기일로, 호텔 B공구는 2014. 2. 28. 2차 준공기일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1144호 운송료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5878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갖는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새시 및 창호공사대금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432,5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외 회사에 변제하거나 재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등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남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은 419,326,00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3. 6. 27. 선급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까지 합계 2,565,546,500원을 지급한 사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