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844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1,870만 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카단556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피고의 송도복합화력발전소 공사대금 채권 중 1,87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1713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8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0.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328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피고의 송도복합화력발전소 공사대금 채권 중 1,87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1,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전부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부금 소송에 있어서 피전부채권의 존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