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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9021
추심금일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시티(주식회사 씨엠리더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283 일대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연면적에 ㎡당 5,300원을 용역금액으로 하는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체결시 15%,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신청시 10%, 관리처분인가시 30%, 착공시 15%, 청산시 10%의 용역대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3년 제34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21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6.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외 회사에 지급할 용역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소외 회사는 2013. 11. 18. 서울특별시로부터 1년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할 용역대금은 남지 않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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