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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28. 그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7. 00:1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 카운터 앞 쇼파에 앉아있는 손님인 피해자 E(56세)에게 “이씨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F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2014. 3.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57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다.”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카운터 바닥에 있는 간이 난로를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불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팔로 그녀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L식당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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