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6071
조합원분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385,6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9. ( 가칭 )C 추진위원회와 김해시 D 외 다수 필지 지상에 건축 예정이 던 E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6. 3. 25. 김해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입대금 중 아래 표 기재 미납금 합계 45,385,696원( =44,576,000 원 809,696원) 및 그 외 제세 공과금 1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원고의 2020. 11. 10. 자 준비 서면 기재).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약정 분담금 중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2차 중도금까지의 미납금 등 55,385,696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의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