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90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가 2011. 11. 15.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 D 호 원룸을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 시작한 이후 계약 갱신되어 오다가 2018. 11. 15. 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퇴거를 한 상태이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70,000,000 원 및 퇴거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주장이 전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