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22065
장비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3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갑 1의 1 내지 4,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상호 C) 가 2020. 4. 1. ~2020. 7. 말 사이에 건설 장비를 대여하거나 일부 공사를 담당하고 미 수령한 돈이 합계 42,73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3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