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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정116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D가 2011. 12. 16. 10:00경 자신의 옆집이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202호에서 몸이 아프니 집을 비운 오후에 못질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음에도 자꾸 못질을 하자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B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5경 위 주거 계단에서 위와 같이 상호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60세)이 귀가하는 것을 알고 주거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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