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51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6. 27. 12: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A(78세)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75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법한 공격을 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거나 상대방의 몸을 떼어내는 것으로도 멱살 잡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상대방의 멱살을 같이 잡고 흔드는 것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새로운 공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