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804
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12.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