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18: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 주일 후면 1,000만원이 들어 올 때가 있다.
급하게 150만원을 사용 할 곳이 있는데 1주일 뒤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을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을 변제 받을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5.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일주일 후 이자 포함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 하에 D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일주일 후 변제를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을 계좌가 없다고 하여 2013. 11. 13. 만나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2013. 11. 11. 별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고소장 및 경찰 작성 진술 조서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거듭 소환하여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D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 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2013. 10. 25. 경 8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2013. 11. 1.에는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 내역 참조), 피고인이 실제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