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8구합8032 판결
영세율 적용 재화가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160 (2008.07.29)

제목

영세율 적용 재화가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50,093,847원에 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5. 30.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4,951,032,32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 8. 20. ☆☆☆전자로부터 작성일이 당초 발행일인 2007. 5. 30., 공급가액이 4,500,938,4 73원, 세액이 450,093,847 원으로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 12. 12.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50,093,84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 4.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 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3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 ☆☆☆전자가 원고에게 연료펌프 생산설비를 공급하며 교부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는 당시 ☆☆☆전자의 회계담당자가 위 설비가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전자가 위 설비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를 일으킬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8. ☆☆☆전자와 대금 4,500,938,473원(부가가치세 450,093,847 원 별도)으로 정하여 연료펌프생산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전자는 2007. 5. 30. 위 설비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란 소재 원고의 공장에 운송함으로써 그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설비공급대금으로 합계 4,951,032,320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그런데 ☆☆☆전자는 서대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2007. 8. 13. - 2007. 8. 14.) 과정에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설비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2007.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전자는 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서대구세무서장으로부 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받았으나,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권시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위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 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전자의 세무담당 자로서는 원고로부터 설비공급대금으로 4,951,032,32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계약상의 설비를 원고의 이란 소재 공장으로 운송하여 위 설비가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에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채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만을 받은 점, 또한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가 조세포탈 등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착오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발행된 이상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되었다고 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