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0두12972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787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160 (2008.07.29)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사건

2010두12972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4787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호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하나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1) 판시 사실 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AAA전자(이하 'AAA전자'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AAA전자 직원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AAA전자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가되지 않은 채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만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의 발행이 불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