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44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