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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0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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