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 진도 군청 공무원 D, E, F은 공모하여 자신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말을 사육하였다는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자신을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에 고발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 2길 33에 있는 전 남진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H으로부터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30. 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0. 5. 경 위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I으로부터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확인서 서명은 피고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서 D, E, F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들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문서 감정결과 통보
1. 확인서, 확인 서 뒷면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