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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8 2019고단1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 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2. 24. 경 위 해 남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 피고 소인 B이 2018. 8. 18. 자로 고소인과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후면에 특약사항으로 ‘ 거래 부동산이 해남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음, 부동산 명도 이후 제반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매도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특약사항은 피고인과 B이 합의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최종), 확약 서 및 특약사항( 증거 목록 순번 43, 44), 부동산매매 계약서, 확약 서 및 특약사항 기재 내용( 증거 목록 순번 66, 67)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인쇄해 준 C와 D은 자신들이 B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2018. 8. 18. 자 매매 계약서 후면 하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인쇄할 당시에는 위 매매 계약서 후면 하단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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