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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25 2017고단3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C 이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절취하였고, 인감을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5. 26.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전 남해 남 경찰서 수사과 강력 1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1) C이 2016. 1. 25.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 등 8,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2) 2015. 11. 27. 경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E의 인감을, 2015. 12. 7. 경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F, G의 인감을 각각 위 조하였고, 3) 일자 불상경 망 H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1) 피고인의 가재도구는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I, 같은 법원 2015 카 경 48호 집행 권원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15본 411호 사건으로 채권자 C에게 인도 집행된 것이었고, 2) E, F, G의 인감 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C이 이들의 인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3) C은 2005. 1. 5. 경부터 2008. 9. 12. 경까지 망 H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를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장, 인감 증명서 (F)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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