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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40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136,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B이 주식회사 성산전력공사에게 160,000,000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주식회사 성산전력공사가 그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원고가 2011. 11. 9. 그 중 136,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갖게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40503판결) 을 갖고 있다.

나. B이 2014. 10. 8.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9층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자, 피고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223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36,000,000원을 2016. 4. 10.까지 지급하되,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40503판결에 기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피고와 2008. 9. 17. 1차 신용보증약정을 맺은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9. 8. 28. 2차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09. 9.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8. 22. B이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178,578,0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989,177원, 미수위약금 660,57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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