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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43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을1의 1 내지 4, 을2의 1 내지 5, 을3의 1 내지 5, 을4의 1 내지 5, 을5의 1 내지 5, 을6의 1 내지 5, 을7의 1 내지 4, 을8의 1 내지 5, 을9의 1 내지 5,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내지 4, 을12, 을13의 1, 2, 을1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건물관리계약 1)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평택시 D에 있는 ‘C’ 건물(관리면적 3,159.6㎡, 956평)에 대하여 용역대금 평당 1,946원(부가가치세, 실비 처리비용 별도, 원고가 지정한 날 지급), 용역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괸리비 징수, 수납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또는 구분소유자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연장되고(제6조), 피고가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내에 해약할 시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정 통보 없이 해약할 시 1개월분의 전체 관리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 도급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기로(제11조)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년 무렵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을 평당 2,183.6원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의 C에 대한 2016년 3월분 용역대금은 2,513,04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E’ 건물관리계약 1)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평택시 F에 있는 ‘E’ 건물(관리면적 3,851.6㎡, 1,165평)에 대하여 용역대금 평당 3,227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지정한 날 지급), 용역기간 1년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괸리비 징수, 수납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또는 구분소유자가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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