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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1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현장 출동보고

1. 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공원 내 정자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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