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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52경 위 C내과의원에 있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커튼에 구멍을 낸 다음 미리 준비한 액션캠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 D(여, 38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C내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26, 31) 수사보고 순번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0번 기재 피해자 H, I, E, D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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