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52경 위 C내과의원에 있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커튼에 구멍을 낸 다음 미리 준비한 액션캠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 D(여, 38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C내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26, 31) 수사보고 순번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0번 기재 피해자 H, I, E, D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