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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정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 병원의 의사이고, F, G, H, I, J, K, L, M, N, O, P은 공중 보건의 들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위 F, G, H, I, J, K, L, M, N, O, P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경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환자 Q을 진료한 공중 보건의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공중 보건의 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 28건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과 각각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공중 보건의 들과 공모하여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자신이 당직의사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 공중 보건의 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미리 해당 일시에 당직의사로 지정된 의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처방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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