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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4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의관인 E(2019. 11.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요청하여 2018. 11. 10. 경부터 2019. 1. 26. 경까지 E이 피고인 운영의 위 D안과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0. 위 D안과의원에서 환자 F을 직접 진찰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파라딘점안액 하루 2번’이라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환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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