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E 보건소에서 복무한 공중 보건의사이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야간 및 주말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하게 되자 공중 보건의 사인 피고인 B과 F 등을 고용하여 야간 및 주말에 환자들을 진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야간 및 주말에 환자들을 진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18: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위 D 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로 일시 채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중 보건의사로 하여금 환자 G 등을 진료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님에도 총 10,189건의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자 H을 진료하고 A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비고 B 부분으로 한정함)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명의가 아닌 A 명의의 처방전을 총 697건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료법위반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 피 내사자 B 통화 내역 재분석 결과, 내사보고( 범행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