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로서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그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E으로부터 ‘F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니 F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F에게 대신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F에 대한 처방전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F와 G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7. 9.경 J병원에서 그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E으로부터 ‘K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니 K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K에게 대신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K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K에 대한 처방전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K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후 L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과 통화 중 알게 된 의사 이름), 수사보고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