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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694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중 보건의 들이 자신의 병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공중 보건의 들이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증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자신이 당직의사로 지정된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② 공중 보건의 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미리 해당 일시에 당직의사로 지정된 의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처방전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간호사 등에게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입력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간호사 등은 당직 표의 기재에 따라 이미 알려 져 있던 의사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계적으로 입력한 점, ④ 피고인과 공중 보건의 들이 특별히 만난 적이 없었던 점, ⑤ 원 장인 R를 비롯한 3명 가량의 의사 만이 당직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중 보건의 들과 공모하여 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달리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 E 병원에 고용된 후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거나 누가 당직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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