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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27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에게 아는 척을 하였는데 무시 당하자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그 중 하나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 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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