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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3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8:4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 상에서 피해자 E(64 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섞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젊은 놈이 말을 함부로 하느냐.

’ 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중 옆에 있던

F도 피고인에게 ‘ 너 그러면 안 된다.

’ 고 훈계를 하자 F 과도 다투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8:54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날 길이 15cm 가량의 과도를 가지고 위 장소로 돌아와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긋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한 후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I,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 7, 8, 11번)

1. 각 감정 의뢰 및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 28, 29, 30번) 및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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