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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084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임신 8개월 된 상태에서 원고 B의 아버지인 C의 집(용인시 수지구에 있다)에 원고 B과 동거하였고, 원고들 사이에 D 딸 E이 태어났다.

나. C은 E이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의문을 품고 2013. 2. 13.경 원고들 몰래 유전자검사기관인 피고에게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C은 2013. 2. 13.경 피고에게 원고 B의 손톱, E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각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A-STR 검사결과 2자위가 불일치하니 원고 A의 검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C은 원고 A의 검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은 원고 B과 E의 검체만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C은 2013. 2. 20.경 피고에게 E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E의 머리카락에서 여성프로필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 B의 손톱에서는 증폭불량으로 결과치를 얻지 못하자, C에게 원고 B의 머리카락을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마. C은 2013. 3. 5. 피고에게 누군가의 머리카락(이하 ‘이 사건 머리카락’이라 한다) 당시 C이 피고에게 제출한 머리카락이 원고 B의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머리카락에 대하여 X-STR 검사와 12좌위 검사를 진행한 결과 12좌위 검사에서는 결과치를 얻었으나 X-STR 검사에서는 증폭불량으로 결과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원고 B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바. C은 2013. 4. 2.경 비로소 원고 B에게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말하고 원고 B의 동의를 얻어 원고 B이 직접 뽑아준 머리카락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머리카락에 대하여 X-STR 검사를 진행하여 2013. 3. 5.자 E에 대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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