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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나75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의 “2105. 10. 14.”를 “2015. 10. 14.”로, 제20행의 “임의개시경매신청”을 “임의경매신청”으로 고쳐 쓰고, 제9면 제6행, 제15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9면 제6행 이하 피고 B은 화성시 D 답 792㎡ 토지의 지분을 내부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거나, 그 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 B의 동생인 E가 2006. 1. 25.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6. 1. 14. F, K, L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 B이 주장하는 대물변제 내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현실적인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기존채무인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9면 제15행 이하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 B에게 이체하는 등 부부공동생활 영위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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