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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6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9. 경 B가 운영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던 대구 동구 F 소재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기로 하고, B를 위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매일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게 한 후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 정산 창의 점수가 변경되는 정 산 기능이 있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금액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슈퍼 손 2 게임 기 30대 및 슈퍼 마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쿠폰을 교부한 다음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인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B는 같은 일 시경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을 관할 관청에 그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B는 2015. 4. 17.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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