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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1965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호텔 리모델링 피고는 2007. 3.경 서울 중구 C에 소재한 D호텔을 인수하여 회원제 리조트인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리모델링한 후, 2010. 6. 1. 이 사건 호텔을 개장하였다.

나. 호텔 내 플라워매장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1) 소외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H은 F의 처남이었다. 2) H은 2010. 2. 17.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4. 2. 위 F, I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 원고의 지배주주(지분 70%)가 되었다.

3) 이어서 원고는 2010.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호텔 개장시부터 5년간 이 사건 호텔 클럽동 1층 중 약 50㎡에서 플라워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대금 중 10%를 위 매장 사용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플라워매장 사용 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꽃, 화기(花器) 등을 구입하여 위 플라워매장 또는 이 사건 호텔 내 주차장. 창고 등지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를 꺼내어 이 사건 호텔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플라워매장 사용 계약 해지 및 정산 1) F이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이 보유한 G 주식에 대한 질권이 실행되어, 위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였던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G의 대주주가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라워매장 사용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3 피고는 2011. 8.경 원고와 사이에, 판매대금, 이 사건 플라워매장 사용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면서, 계산상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화기를 인수인계할 때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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