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6519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행의 ‘기각되었다.’를 ‘기각되어 청구기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제5쪽 제4행의 ‘특정하고’를 ‘특정하지’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가 사용 중인 화기(花器)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보관 중인 화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보관 중인 화기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 화기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화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0. 8.경부터 화기대금을 부채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산 전에 피고 측에서 정산자료로 교부한 피고의 외상매입장부에 2010. 8. AP(채무) 란에 ‘587,336,030’, Payment(지불) 란에 ‘(425,892,110)’으로 기재되어 있고, 괄호는 마이너스로 미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미지급 화기대금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정산 당시 피고가 채무로 관리하는 화기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 '수수료에 대한 계산상 오차는 화기 인수인계시 정산한다

'고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용 중인 화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 중인 화기는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