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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08.11 2010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정109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의 관리인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4. 10:54경 위 C에서, 305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달 11.경 퇴거한 피해자 D(여, 33세)가 찾아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정산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위 305호실과 1층 관리실을 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고, 관리실 안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고정13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이라는 상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완도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장소에 객실 37개 규모로 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2011고정14 피고인은 F호텔 전 대표이사, G과 피해자 H은 F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인부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4. 14:20경 전남 F호텔 옆 공터에서 현 호텔 소유주 측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와 건축폐기물 등을 호텔 옆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약 200평) 위에 야적해 놓은 것을 보고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38세)이 다가와 “네가 뭔데 치우라고 하냐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촉탁 관련), 촉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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