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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747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이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 도로의 일부로 공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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