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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4도546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2. 22:30경 부산 소재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K, K의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K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여자가 간섭이 심하다, 동생과 이혼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당신이 이혼하라 마라 그러느냐”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씹할 년이 가슴은 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몇 번 찔렀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목격자인 주점 주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1심 법정에서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부으니까, 피고인도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과 어깨 사이를 찔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건 아니고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찔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가슴은 크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자 이를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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