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자전거도로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1세)이 위 장소에서 열린 ‘벼룩시장’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뻗어 “저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영상녹화 CD

1. F(인솔교사)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사진(인솔교사의 모습)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추행 의사 없이 장난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전문가 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