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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3고단7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경주시 성동동 180-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281,1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심문조서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미작성 부분, 고발서(F), 조사복명서(D주유소), 조사복명서(E),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발서(추가, A), 고발서(A),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및 대법원 사건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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