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고철 도ㆍ소매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흥진에 공급가액 216,30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5매를 발부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말서
1.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