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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속 직원인 F에게 “ 내가 용인시 기흥구 G 외 3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입 하여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008. 11. 18. 경까지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2008. 9. 1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당숙 부인 망 H과 I의 공유 또는 I의 단독 소유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숙 부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 건축 사업을 하려는 시행업체와 매매 협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숙 부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공장 건물의 철거공사계약 체결 권한도 위임 받아 F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그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F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입 하여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하려 한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와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입 하여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또는 당숙 부) 소유 공장 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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