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 스포츠 토토’ 게임 및 ‘ 사다리’, ‘ 달팽이’, ‘로 하이’ 게임 등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 및 ’K‘ 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인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운영 및 자금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금 입출금, 직원 및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사이트 홍보,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경기 등록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L 202호, 서울 강남 M 건물 501호, 서울 강남구 N 건물 304호에서 ‘J’ 및 ’K‘ 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대포계좌를 매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대포 계좌인 ( 유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P) 등에 금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 스포츠 토토‘ 방식, 홀과 짝 중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