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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6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 순경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B’ (C, D, E, F)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고용되어, G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I, J, K, L, M, N 등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 업데이트 및 마감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B’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H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12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고객 응대 및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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