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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F ]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C, D은 초기 자금을 투자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I, J, K은 각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 환전 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L은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M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과 2016. 11. 20.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8,202,090,00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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