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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3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E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경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2013. 3.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우선 3억 4,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1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2,000만원씩 3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은 신용으로 변제해 나가게 하겠다.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3. 12.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해 주고 2013. 3. 13.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3개월 동안 2,000만원씩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매월 2,000만원씩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2013. 3. 29. 이 사건 건물을 H에게 매도하고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2억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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