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3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3:58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내연 녀인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