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GF 층( 지하 2 층 )에 있는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F( 여, 50세) 는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는 피고인과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2. 부터는 바로 옆에 위치한 ‘G’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장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매장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8. 29. 18:26 경 피고인에게 ‘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 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쾌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2017. 9. 1. 20:41부터 20:51 경 사이에 위 D에 있는 ‘H’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과도 3개와 식칼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 21:5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GF 층( 지하 2 층) 판매대 앞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 칼 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경부 주위를 10여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상에 의한 실혈 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검시 결과서
1. 각 메시지 내역
1. 사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도구 구입 처 확인), 범행 구입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F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