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복지재단( 이하 ‘ 복지재단’ 이라 한다) 의 회장이고, E은 부단장이고, F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 E 등은 사실은 국방부, 코 레일, 한국 전력 등으로부터 고철, 폐 변압기, 파지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 하면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 인과 위 E, F은 2014. 7. 18.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301호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해상 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 이 주식회사 현대 오일 뱅크의 J과 친분이 있어 2014. 9. 말경까지 해상 유 운송 대리점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식회사 현대 오일 뱅크로부터 해상 유 운송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현대 오일 뱅크와 해상 유 운송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복지재단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K) 로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F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L) 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F은 2014. 11. 초순경 울산에 있는 N 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 O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