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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E, F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 전무였던 사람으로, 2012. 2. 당시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는 2011. 3. 16. 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이후 새로이 조합 결성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 관련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가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C( 주) 는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아파트의 철거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활동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철거 용역계약을 해 준다며 돈을 받아내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시 권선구 G, 2 층에 있는 C( 주) 사무실 내에서, E, F의 소개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 현재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를 재건축할 예정인데 C( 주) 가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2개월 내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총 고철 규모가 14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철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미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E, F과 공모하여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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