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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가단20930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피고가 2013. 11. 28. 1억 원을 2014. 3.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피고가 2013. 12. 10. 6,5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2.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인 1억 6,5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후배인 C을 도와주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를 피고가 1군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위 회사가 그 1군 건설업체와 자재구매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익금으로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 D 주식회사를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자재구매계약을 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익금을 정산하여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1호증이 있는데,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의 약정은 차용금 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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